연수생 및 감독 감정인을 위한 중요 정보
연수생 및 감독 부동산 감정인은 각 초기 또는 갱신 면허 신청에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
기술 추가요금에 관한 고지 사항
미네소타 법령 2021 년 5 월 3 일부터 기술 추가요금이$20 로 인하됩니다.
- 연수생은 감독 감정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감독감정인의 자격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거주용 부동산감정사 및 일반부동산감정사는 감독하고자 하는 연수생 부동산감정사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.
또한:
- 연수생은 감독 감정인과의 관계를 종료하거나 변경 한 후 10 일 이내에 상업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.
- 감독감정사는 연수생의 감독이 종료되거나 연수생이 더 이상 감독감정인의 감독하에 있지 않을 때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무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공인 주거용 부동산 감정사 및 공인 일반 부동산 감정사는 한 번에 감독하에 일하는 연수생을 3 명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.
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위치에서”감독자/연수생 추가”및”감독자/연수생 제거”링크를 사용하십시오 www.pulseportal.com.